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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법적기준은 무엇일까
한국은 아파트 세대가 많다보니 층간 소음 문제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심하게는 살인까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층간소음 해결하는 방법과 법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만약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면 전화를 걸거나 천장을 두들기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초기에는 이렇게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대응에도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한다면 국가소음관리시스템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 1661- 2642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되면 상담전문가가 와서 소음을 측정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측정된 수치가 법적인 허용치를 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소송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및 비용을 따져보면 합리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소음방지 매트를 많이 구매하는 편입니다. 주의를 주더라도 한참자라나는 아이들은 뛰어다니면서 집을 누비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을 매트가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혹시나 아이들이 넘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음방지매트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층간소음의 대부분은 걷거나 뛰면서 발생되는 소음이라고 합니다.
내 집에서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은 아랫집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집의 바닥은 이웃집의 하늘이라는 말도 있듯이 걷거나 뛸때 서로서로 조심하는게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이란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리이며, 공기전달소음이란 TV나 악기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등가소음도(Leq)’가 주간 43dB(데시벨)2), 야간 38㏈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분등가소음도란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 동안 잰 평균소음을 말합니다. 최고소음도는 측정3) 기간에 생긴 소음 중에서 ㏈ 수치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전달소음의 측정 시간이 직접충격소음의 1분보다 긴 5분인 것은 TV나 악기 소리가 긴 시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에 비해 더 소음이 잘 들리는 곳은 기준 수치에서 각각 5㏈씩 더하면 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저 또한 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했지만 몇년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오고 나서부터는 아래윗집 혹은 옆집에 누가사는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이웃간의 소통의 부재가 이런 층간소음을 원할하게 해결하는데 큰 방해요소인 것도 사실입니다.
평소알고 지내는 사이었다면 좋게 대화로도 풀수 있는 문제가 소통의 부재로 층간소음을 더 불쾌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이웃간의 소통을 늘리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웃간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야 말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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