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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벌점 주차 뺑소니 개정안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피도주 벌점 주차 뺑소니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차된 내 차를 누군가가 긁고 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연락처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 차에 스크래치를 내고 도망갔다면 이것은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2017년 6월부터는 법이 강화되어 이 물피도주도 주차 뺑소니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되며 이것을 미납하게 되면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만해도 아파트, 상가 및 노상 주차장은 제외한 오직 도로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물피도주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부터는 도로외의 주차장에도 해당되며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물피도주 할 경우 가해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25점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만약 본인차의 블랙박스로 정확한 정황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변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피해사진을 찍어놓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cctv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개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cctv 사각지대보다 cctv에 잘 보이는 곳에 주차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파트내 주차장처럼 본인의 생활반경 안에서 이런일을 당했다면 더 속이 상하는데요.
같은 이웃주민끼리 연락을 줬다면 서로 충분히 적정선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일텐데 물피도주를 하고 달아나게 되면 더 괘씸하단 생각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득이 하게 주차된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내게된다면 꼭 차주에게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내가 물피도주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쉽게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물피도주 벌점 및 과태료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